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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006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2017. 2. 2. 19:15 경부터 21:20 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C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익명 채팅 어 플 ‘D’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 여, 15세 )에게 휴대폰 F 메신저 어플을 이용하여 ‘ 네 친구들도 네 가 걸레인 것을 아느냐.

네 친구들에게 네 가 섹스에 미쳐 어릴 때부터 보지 대주고 다니는 것을 알려줄까.

학원 화장실에서 상의를 벗고 브래지어만 입은 사진, 브래지어를 벗은 사진을 찍어 보내라.’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같은 날 21:30 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만 착용한 사진 1 장과 브래지어를 벗고 가슴을 촬영한 사진 2 장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2. 2. 19:15 경부터 23:37 경 사이에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 F 메신저 어플을 이용하여 “ 너 나랑 할래

대 달라면 다 대준다 던 데, 가슴 존나 크고, 자지에 환장한 년이라는 것도, 섹스에 미쳐 어릴 때부터 보지 대주고 다니는 것도, 니 친구들도 너 씹걸 레인 거 알아 화장실에서 가슴 까고 인증 남겨, 화장실에서 보지 벌리고 사진 3 장”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핸드폰 사진촬영 첨부), F 대화내용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4조 제 1 항( 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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