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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7나637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딸인 C은 2015. 3. 28. 피고의 처인 D과 서울 관악구 E 지상 건물 중 4층 1호 왼쪽 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3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28.부터 2017. 3. 27.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과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C이 계약 당일에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고, 2015. 4. 21.까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며, 이를 위반하면 D에게 위약금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C은 2015. 4. 15.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고, 원고는 C을 대리하여 2015. 4. 17. D에게 C이 이 사건 건물에서 혼자 지내기에는 너무 불안하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한편, C과 D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는 2015. 4. 16. 22:16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C 친구들도 이제 두 모녀가 남의 방값 떼먹고 도주했다고 소문나겠네, 하시는 일 그렇게 사기치는 것 아녀, 문조심하고 잘 자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5. 4. 16. 08:58경부터 2015. 4. 18. 12:33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발송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인하여 2016.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1, 6,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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