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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21 2020고정3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0. 경부터 연인 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피해자에게 약 1억 원의 돈을 빌려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변 제하지 않고 더 이상 피고인과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2019. 3. 11. 23:56 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 사기치는 여자라고, 내일 경찰에 신고한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 경까지 총 72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의 피의 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캡 처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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