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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09 2020고단95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7.경 공소장의 ‘2017. 1.경’은 오기로 보인다.

부산시 C 소재 'D' 식당에서 채무자 E에게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일 75,000원씩을 일수 방식으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5,000,000원을 대여한 후 80일 동안 6,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경부터 2019. 1.경까지 총 7명에게 16회에 걸쳐 합계 83,790,000원을 이자율 169.9% 내지 225.7%에 대여하고 원리금 합계 113,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H의 전화진술에 대한), 수사보고(법정이율 초과내역 산출 및 이자율 계산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특정경위 및 대출서류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대부금 내역 및 진술 내용 정리), 각 수사보고(피해자 I, H, G 상대 추가 피해금액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 대부금 연이율 계산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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