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무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 아니된다.
1.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8. 경부터 2013. 2. 27.경까지 사천시 S 일원 및 삼천포시 일원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T, 장사하시면 OK, 사업자 대출 - 1,000 ~ 3,000만 원 즉시 대출 가능, U’의 문구가 기재 된 명함 700여장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8. 16.경 V에 있는 W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W에게 60일 동안 매일 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1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율 225.7%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에게 합계 1,6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연 이자율 225.7%의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차용증 및 인감증명서(W, Y, X), 공정증서(Z), 입금통장(Z)
1. 수사보고(대출자 전화통화), 수사보고(대출자 Y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업 광고 금지 위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대구 인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