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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5. 26. 선고 2014다222909 판결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함[기타]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나2025109 (2014.08.11)

제목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요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며,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에도 그 기준일에 관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사건

2014다22290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박OO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3나2025109 판결

판결선고

2016. 5.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임OO가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 당시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7억 원을 대부분 소비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채권과 OO시 OO동 OO아파트 전세금채권 합계 1,430,000,000원의 재산을 분할해주게 되면, 임OO는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초과 상태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하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참조).

한편,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므2230 판결 참조). 그리고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에도 그 기준일에 관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임OO의 적극재산이 1,521,891,853원이고, 임OO의 소극재산이 401,000,033원이라고 인정한 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순재산은 1,120,891,820원(1,521,891,853원 - 401,000,033원)이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정당한 재산분할 비율은 임OO 50%, 피고 50%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임OO로부터 분할받아야 할 재산은 560,445,910원(1,120,891,820원 × 50%)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는 위 560,445,910원을 초과하는 범위, 즉 869,554,090원(1,430,000,000원 - 560,445,910원)의 범위 중 원고가 구하는 654,103,882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임OO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금 위 654,103,8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임OO와 피고는 2007. 8. 20.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를 하고, 2008. 9.16.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협의이혼 신고일인 2008. 9. 16.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임OO와 피고 쌍방의 재산과 액수를 정한 다음, 두 사람의 혼인 이후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받을 적정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를 한 날인 2007. 8. 20.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임OO와 피고의 재산과 액수를 정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가 받을 적정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정한 위법이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를 통해 피고가 임OO로부터 모두 1,430,000,000원을 재산분할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837,988,566원만을 지급받았고, 이는 과다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에 따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재산분할로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명하는 경우에도,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피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에 따라 실제로 얼마만큼의 재산을 재산분할로 받았는지를 확정한 다음, 그와 같이 피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부분 중 정당한 재산분할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전혀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정당한 재산분할금액과의 차액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취소의 대상과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 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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