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가합21017 (2013.10.17)
제목
이혼 재산분할합의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와 그 배우자가 이혼을 사유로 재산분할합의를 하였으나 재산분할 비율은 50%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3나2025109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박○○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10.17. 선고 2012가합21017 판결
변론종결
2014. 7. 9.
판결선고
2014. 8. 1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임☆☆와 피고 사이에 2007. 8. 20. 체결된 재산분할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는 2007. 3. 27. 김◇◇와 사이에 ○○시 ○○구 ○○동 ○○-○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00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0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0억 원은 2007. 4. 30., 잔금 00억 원은 2007. 8. 30.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는 2008. 1. 18.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한편, 임☆☆는 1987. 2. 28.부터 피고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다. 임☆☆와 피고는 2007. 8. 20. 이혼하기로 협의하면서 '임☆☆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아파트 전세금 0억 000만 원 및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중 잔금 00억 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두 자매(남매)의 양육비까지 포함하여 수령한다.'라는 내용의 재산분할합의(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2008. 9. 16.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9. 9. 1. 임☆☆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원, 신고 및 납부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00원 등 합계 000원을 부과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임☆☆에게 고지하였다. 그리고 임☆☆가 2010. 9. 30. 현재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중가산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 액수는 합계 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혼인관계증명서), 갑 제2호증(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갑 제3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의 1(이혼협의서), 갑 제6호증의 2(부동산 매매계약서), 갑 제8호증(체납유무조회), 갑 제9호증의 1(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갑 제9호증의 2(가족관계증명서), 을 제1호증(세무조사사전통지), 을 제2호증(세무조사결과통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2011. 7. 21. 피고의 △△시 △△구 △△동 다가구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하여 2011. 8. 29. 세무조사 종결통지를 하였는바, 원고는 2011. 8. 29. 이전인 2011. 8.경에 이 사건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 을 제1호증(세무조사사전통지), 을 제2호증(세무조사결과통지)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1. 7. 21. 피고에게, 피고가 2008. 8. 28. △△시 △△구 △△동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동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한 것과 관련하여 취득자금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② 위 세무조사 결과 작성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고액체납자인 임☆☆의 배우자로서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고액의 부동산인 △△동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임☆☆는 2008. 1. 18. 이 사건 부동산을 00억 원에 양도한 이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당해 양도소득세 체납처분 회피 목적으로 피고에게 증여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재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조사자 의견은 피고의 △△시 다가구주택 취득자금 00억 000만 원의 출처는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자금으로 확인되어 임☆☆의 체납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한 재산은닉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가 2011. 8. 29. 작성되어 △△세무서장에게 보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자금출처조사를 통하여 고액 체납자인 임☆☆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임☆☆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및 임☆☆의 사해의사를 알게 된 시점은 △△세무서장이 2011. 8. 29. 위 종결보고서를 통한 보고를 받은 이후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2. 8. 1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가 있었던 2007. 8. 20. 당시 임☆☆는 다음과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임☆☆의 적극재산은 ①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미회수 채권 00억 원(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00억 원인데 임☆☆는 2007. 3. 27. 계약금 0억 원, 2007. 4. 30. 중도금 0억 원을 수령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채무변제 및 전세보증금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② ○○시 ○○동 소재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0억 000만 원, ③ 통장잔액 000원 합계 000원이고, 소극재산은 ①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000원, ② 피고에 대한 이혼재산분할약정금 00억000만 원 합계 00억 000만 원이어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
나) 피고와 임☆☆의 협의이혼성립일인 2008. 9. 16.을 기준으로 위 부부의 재산분할대상 적극재산은 위 000원이었고, 소극재산은 임☆☆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000원이었다. 재산분할비율을 5:5로 볼 경우 재산분할금액은 000원[= (000원 - 000원) × 1/2]이었다. 그런데 임☆☆는 피고에게 00억 000만 원을 분할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는 정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인 000원( = 000원 - 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가 있었던 2007. 8. 20. 당시 임☆☆의 적극재산은 ①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00억 원(임☆☆는 계약금 0억과 중도금 0억을 수령하여 이 중 계약금 0억 원은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따로 보관하였고, 나머지 0억 가운데서 0억000만 원을 인출하였으나 이 금원도 적극재산에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 ○○동 소재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0억 000만 원, ③ 통장잔액 000원, ④ 기타 개인 채권 0억 원 등이고,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000원 뿐이어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였다.
나) 피고는 임☆☆로부터 00억 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임☆☆가 이 사건 부동산 잔금 00억 원 중 공탁금으로 제공된 0억 원을 받아가고, ○○시 ○○동 소재 ○○아파트 전세보증금 0억 000만 원은 자녀 유학비로 이미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임☆☆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재산분할 금원은 2008. 8. 14.자 피고의 통장(갑 제4호증의 2) 잔액 000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재산분할로 지급받은 금원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세무서장이 2009. 9. 1. 임☆☆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을 결정고지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임☆☆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은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 시점인 2007. 8. 20. 이후에 성립하였다.
그러나 임☆☆가 2007. 3. 27. 김○○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2008. 1. 8. 김○○에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양도소득세 부과 및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임☆☆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비록 임☆☆가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뒤늦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현실화된 것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원고의 임☆☆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인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의 2(피고 은행계좌), 갑 제6호
증의 1(임☆☆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갑 제6호증의 2(부동산 매매계약서), 을 제4호증의1, 2(각 차용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각 대출금 상환내역)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임☆☆가 2007. 3. 27. 김○○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0억 원을 받아 그 중 0억 원을 자신의 00-0-0000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7. 3. 28. 위 계좌에서 000만 원을 출금하였고, 2007. 4. 30. 김○○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0억 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았다가 같은 날 위 계좌에서 000원을 인출한 사실, ② 임☆☆가 2007. 3. 29. 김○○에게 000원, 2007. 3. 31. 박○○에게 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 ③ 임☆☆가 2007.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순위번호 1, 2, 3, 6번, 채권최고액 합계 000원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에게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000원을 변제하였고, 2007. 5. 3.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④ 임☆☆가 2007. 8. 20.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 당시 위 00-0-0000 계좌에 000원의 예금 채권과 △△시 △△동 △△아파트 전세금채권 0억 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가 김○○로부터 받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0억 원을 받았으나, 위 금원을 이용하여 김○○, 박○○에게 합계 000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000원을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 당시에는 000원의 예금 잔액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임☆☆가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 당시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0억 원을 대부분 소비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 당시 임☆☆의 적극재산으로는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00억 원, ② 2007. 8. 20. 당시 임☆☆ 계좌의 예금 잔액 000원, ③ △△시 △△동 △△아파트 전세금채권 0억 000만 원, ④ 김○○에 대한 대여금 채권 000원, 박○○에 대한 대여금 채권 000원 합계 000원이 된다. 그리고 임☆☆의 소극재산으로는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조세채무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채권과 위 전세금채권 합계 000원의 재산을 분할해주게 되면, 임☆☆는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로 채무초과 상태에 처하게 된다.
3)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에 의하여 임☆☆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임☆☆의 적극재산이 000원이고, 임☆☆의 소극재산이 000원인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순재산은 000원(= 000원 - 000원)이고,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임☆☆와 피고의 혼인생활 및 혼인기간, 협의에 의하여 이혼하게 된 사정 등을 참작하면 정당한 재산분할 비율은 임☆☆ 50%, 피고 50%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정당한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피고가 임☆☆로부터 분할받아야 할 재산은 000원(= 000원 × 50%)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 중 정당한 재산분할 금액에 해당하는 위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임☆☆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한편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는 위 000원을 초과하는 범위, 즉, 000원(= 000원 - 000원)의 범위 중 원고가 구하는 000원의 범위 내에서 임☆☆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임☆☆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금 위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위와 같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