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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가합45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A 5세손인 D을 시조로 한 종중으로서 수대에 걸쳐 서울 은평구 E 임야 18,012㎡와 F 임야 10,909㎡(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가족(합장)묘를 두고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 왔다.

원고는 분할 전 토지를 원고 종중의 장손인 피고의 부친 F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F이 사망한 후 피고가 분할 전 토지를 상속하였고, 1964. 11. 5.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분할 전 토지 중 서울 은평구 E 임야 18,012㎡는 2013. 1. 3.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고, 서울 은평구 G 임야 10,909㎡는 같은 날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서울 은평구 H 임야 1,361㎡로 분할되었다.

그런데, 분할 전 토지 일대에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피고는 위 토지를 일부 분할 매도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분할 전 토지의 소유명의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2009가합140473호)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6. 28. 아래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피고는 원고 종중에게 분할 전 토지를 제공하여 원고 종중이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다.

2. 분할 전 토지의 사용수익의 방법은 원고 종중 및 피고가 쌍방 협의하여 처리한다.

3. 피고는 향후 분할 전 토지를 타에 처분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가 위 토지를 수용 등 강제매입할 경우는 피고는 그 보상금 등(명칭 불문하고 분할 전 토지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원 일체)을 원고 종중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그런데 이 사건 조정 이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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