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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02 2017가단10859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626,29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1977년경부터 김포시 C 임야 23,1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한 사실, 1983년경 당시 김포군 D면에서는 이 사건 토지 인근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던 비포장 도로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ㄱ)부분 423㎡(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관하여 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도로포장공사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도로는 현재까지 마을 주민들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1990. 1. 1.부터 2018. 7. 12.까지의 임료합계액은 9,626,290원이고, 2018. 7. 12. 당시 월 임료는 61,3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나. 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564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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