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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30 2012구합4331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8. 3. 23.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임야 35,530㎡(이하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0. 16.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임야 일부(약 2,000㎡)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임야 부분은 그 이용 현황이 임야에서 주차장으로 바뀌었으므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7조에 따라 토지 이동(분할 및 지목변경) 절차를 이행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민원을 접수하여 지적소관청인 마산회원구로 이첩하였고, 마산회원구의 하부기관인 회성동장은 2012.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일부를 콘크리트로 포장한 것은 위 임야 부분을 수십 년간 등산로로 이용하던 주민들로부터 보행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 주민들의 편의와 환경정비차원에서 한 것일 뿐 같은 법 제86조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신청은 같은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임야 일부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체육시설, 주차장 및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그 이용 현황이 임야에서 체육시설, 주차장 및 도로 등으로 바뀌었으므로, 피고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7조에서 정하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로서 지적소관청에 이 사건 임야의 이용 현황에 따른 토지 이동(분할 및 지목변경)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원고는 같은 법 제86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민원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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