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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7나20003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A 5세손인 D을 시조로 한 종중으로서 수대에 걸쳐 서울 은평구 E 임야 18,012㎡와 F 임야 10,909㎡(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가족(합장)묘를 두고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 왔다.

원고는 분할 전 임야를 원고 종중의 장손인 피고의 부친 Q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Q이 사망한 후 피고가 분할 전 임야를 상속하였고, 1964. 11. 5.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분할 전 임야 중 서울 은평구 E 임야 18,012㎡는 2013. 1. 3.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고, 서울 은평구 G 임야 10,909㎡는 같은 날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과 서울 은평구 H 임야 1,361㎡로 분할되었다.

나. 분할 전 임야 일대에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피고는 위 토지를 일부 분할 매도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분할 전 임야의 소유명의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40473)를 제기하여 2010. 6. 28. 아래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피고는 원고 종중에게 분할 전 토지를 제공하여 원고 종중이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수익 할 수 있도록 한다.

2. 분할 전 토지의 사용수익의 방법은 원고 종중 및 피고가 쌍방 협의하여 처리한다.

3. 피고는 향후 분할 전 토지를 타에 처분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가 위 토지를 수용 등 강제매입할 경우는 피고는 그 보상금 등(명칭 불문하고 분할 전 토지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원 일체)을 원고 종중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조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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