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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7. 10. 선고 2014두5446 판결
(심리불속행) 항공사진 판독결과 일부 농지였던 것으로 보이나 8년 자경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3누596 (2014.02.20)

제목

(심리불속행) 항공사진 판독결과 일부 농지였던 것으로 보이나 8년 자경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농기계 수리업을 운영하면서 다른 농지에서 목장용지 1,683㎡를 임차하여 관상수를 재배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처가 자경하였고 원고는 자기노동력의 1/2이상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4두54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AA

피고, 피상고인

서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 2. 20. 선고 2013누5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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