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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3. 16. 선고 2016두61136 판결
(심리불속행)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조경수의 재배지에 해당하는 농지로 볼 수 없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6-누-3399(2016.11.10)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4광2547.4984(병합)

제목

(심리불속행)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조경수의 재배지에 해당하는 농지로 볼 수 없다.

요지

(원심요지)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6두611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6.11.10. 선고 2016누3399 판결

판결선고

2017. 3. 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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