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3. 16. 선고 2016두61136 판결
(심리불속행)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조경수의 재배지에 해당하는 농지로 볼 수 없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6-누-3399(2016.11.10)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4광2547.4984(병합)
제목
(심리불속행)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조경수의 재배지에 해당하는 농지로 볼 수 없다.
요지
(원심요지)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6두611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6.11.10. 선고 2016누3399 판결
판결선고
2017. 3. 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