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10』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19:4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순천시 순천로에 있는 산정마을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학구 삼거리 쪽에서 동산 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측으로 굽어 진 도로이고 당시에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적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71세) 의 몸 좌측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2018 고단 657』 피고인은 2018. 1. 16. 23:05 경 전 남 순천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식당 '에서 음식대금 11,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있던 중 식당 업주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신원 확인 요구를 받자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위 E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 자인 경사 H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 발, 야 씨 발 새끼야 씨 발”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6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시체 검안서 [2018 고단 6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