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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42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250』 피고인은 2015. 5. 24. 16:19. 경 서울 강북구 미아 삼거리 주변에 있는 PC 방 등지에서 PC 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www .naver .com )에 아이디 ‘C’ 로 접속하여 중고 나라 카페 (cafe .naver .com /joonggonara) 의 게시판에 “ 블루투스 이어폰 판매” 글을 게시하여, 위 판매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 돈을 입금하면 이어폰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선금으로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4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2. 경까지 위와 같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F 사이트 등에 중고 휴대폰이나 낚시대를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올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4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219』 피고인은 2015. 7. 28. 08:50 경 서울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2015. 5. 31. 경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속 여 5만원을 편 취한 피해자 G(57 세) 와 피해 보상 관련 전화통화 중 위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야 이 씨 발 새끼야, 어디야, 어디냐

구,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어디야, 씨 발 놈 아, 야 씨 발 나이 먹으면 다 야, 합의 본다고 했지, 어디야, 방학 역 앞이니까 어디야, 와, 어디냐

구, 씨 발 놈이 나이 쳐 먹으면 단가, 씨 발 새끼가 "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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