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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5 2016고단7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00] 피고 인은, 2016. 1. 19. 22:00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인 F(49 세) 과 주차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F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같은 날 22:1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폭행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48 세) 이 피고인을 폭행사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 야 이 씨 발 놈 아 니가 경찰관이냐,

씨 발 놈 아 사진 찍지 마, 내가 왜 현행범이냐,

씨 발 놈 아 내가 사람 죽였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팔을 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뒤로 힘껏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957] 피고인은 2016. 1. 19. 22:14 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부천 원미 경찰서 G 지구대에 폭행혐의로 체포되어 있던 중, 피해자 H 및 참고인 J 등이 있는 G 지구대 내에서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너 낳으면서 니 부모도 미역국 먹었지.

개새끼야 너 밖에서 보면 죽여 버려 이 씨 발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동영상 CD의 영상 [2016 고단 9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상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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