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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29 2016고단6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5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6. 25. 경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01:50 경 피해자 C(62 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1:55 경 목적 지인 경남 거제시 D 307 동 앞 주차장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차하지 않은 채 택시 안에서 침을 뱉으며 담배를 피워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담배를 빼앗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울대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942』 피고인은 2016. 4. 18. 22:40 23:05 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 던 경사 G에게 ‘ 야, 목마르니까 물 좀 떠와 봐, 젊은 새끼가 좆 나 불친절하고 싸가지가 없네,

너 이름이 G이야, 싸가지 없는 새끼가 경사는 좆 나 빨리 달았네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 너 이름이 뭐냐,

나 전직 경찰관인데 너 몇 년도 배명이야, 씨 발 좆같은 새끼가 지랄하네,

너 지금 죽여 버린다, 겨우 경위 밖에 못 달았냐

좆만한 새끼 징계 먹었고 만’ 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캡 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상 세 조회, 판결 문 사본 『2016 고단 9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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