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8. 3. 27.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616』 피고인은 2018. 7. 20. 06:37 경 전 남 순천시 B에 있는 C 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자신의 폭행 피해를 조사해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지구대 내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재차 위 D에게 폭행 피해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D가 자필 진술서 서류를 건네주며 폭행 피해사실을 작성 하라고 하자, “ 씨 발 놈 아, 니가 똑바로 해 라 ”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이를 제지하자 “ 니도 씨 발 놈 아 내 눈에 각인시켰다, 밖에서 보면 가만 두지 않는다” 라며 탁자를 밀치고, 위 D로부터 “ 본인 사건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 테니 귀가하시라” 라는 말을 듣자 재차 D에게 욕설을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 욕설을 그만 하고, 귀가하시라 ”라고 하자 위 F에게 “ 씨 발 놈 아, 죽여 분다” 고 욕설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 폰으로 F의 왼쪽 이마와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821』 피고인은 2018. 7. 20. 02:00 경 순천시 G에 있는 H 카페 술집에서 피해자 I(38 세) 과 술을 마신 후 업주에게 술값 계산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 제가 계산했습니다.
따로 계산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업주에게 ‘ 씹할 년, 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