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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6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9.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경 화성시 B모텔에서 C(일명: D)에게 6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9.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5. 20:00경 화성시 E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2. 27.경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9. 2. 27.경 화성시 B모텔에서, 투약기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3. 19.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9. 12:00경 화성시 F에 있는 G 회사의 화장실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불상량)를 꺼내어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9. 3. 19.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9. 18:0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불상량)를 꺼내어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의자 사진 등

1. 간이시약 검사 결과지,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추송서 및 감정서(소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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