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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63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7. 22. 02:23경 필로폰 판매상인 B이 사용하는 C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위 B이 지정하는 장소인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숨겨진 불상량의 필로폰을 발견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에게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인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7. 22. 02:23경 서울 구로구 E아파트 F호 화장실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라이터로 가열한 후 물이 들어있는 생수통에 필로폰 연기가 들어가도록 하고 그 생수통에 꽂혀있는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1. 01:00경 서울 구로구 E아파트 F호 화장실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물이 들어있는 생수통에 필로폰 연기가 들어가도록 하고 그 생수통에 꽂혀있는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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