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9. 2. 4. 저녁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C(일명 :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7. 19:00경 화성시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5. 20: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2. 중순 20: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F(일명 : G)에게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여 주기로 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2019. 2. 하순 20: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F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9. 2. 4. 저녁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9. 2. 27. 19: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F와 함께 2019. 2. 하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