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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0 2014가단254776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1. 23.자 인천지방법원 2014차전2643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35046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3. 5. 14. 인천지방법원 2013타채13228호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원고, 청구금액을 53,287,671원으로 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인천 동구 D(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7. 2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차전2643호로 위 추심금 53,287,671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 2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53,287,6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34,9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2. 3.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4. 2.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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