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81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500 만원을 대출하여 달라, 몇 일 전에 까 르 띠에 매장에서 구입한 신품 시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와 대부금액 2,500만원, 월 이율 2.908%, 대부기간 만료일 2015. 4. 16. 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시계는 가품 까 르 띠에 시계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까 르 띠에 금장 시계 평가서, 견적 안내서, 각 대부거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