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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7고단615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2015. 8. 10. 그 기간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158] : 피고인 A 피고인은 명품 시계 판매점에 근무 하면서 판매점의 업무와는 별도로 투자자들 로부터 자금을 투자 받아 중고 명품 시계를 구입한 다음 이를 매입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아 투자자들과 이익금을 나누는 영업을 하고 있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4. 9.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명품 시계 매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까 르 띠에 발롱 블루 시계 1개의 구입 및 판매를 의뢰 받고 그 구입비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까 르 띠에 발롱 블루 시계 1개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2. 3.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전당 포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까 르 띠에 발롱 블루 시계 1개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 경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 하여 롤 렉스, 오메가 시계의 사진을 보낸 후 전화를 걸어 “ 자금을 제공해 주면 보낸 사진에 있는 롤 렉스, 오메가 명품 시계를 매입한 후 이를 매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처분하여 수익을 낸 후 수익금의 반을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경부터 불법도 박에 빠져 다액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채무가 4억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금에 대한 변제 용도에 충당하는 등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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