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7고단4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 지하 1 층 ‘D’ 콜라 텍 안 식당에서, 피해자 E이 까 르 띠에 여성용 손목시계를 차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아는 금은방이 있으니 손목시계에 흠집이 나 있는 것을 수리해 줄 수 있다.
한번 보여 달라.” 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손목시계를 건네받아 보는 척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만 원 상당의 까 르 띠에 여성용 손목시계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 일자 정정)
1.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 품의 가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범행 후 정황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 제 3회 공판 기일에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