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246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경부터 서울 동작구 B, 1 층 111~112 호 내에서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6. 12. 12:35 경 서울 동작구 B, 1 층에 있는 "C" 매장에서 진열대에 샤넬 가품 가방 2개( 시가 각 35,000원), 샤넬 가품 선글라스 1개 (20,000 원), 까 르 띠에 르 가품 시계 2개( 각 25,000원) 도합 5개의 가품을 총 14만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샤넬, 까 르 띠에 르의 상표권 및 전용 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경찰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내사보고
1. 적발사진, 압수물 사진, 감정서 및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