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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246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경부터 서울 동작구 B, 1 층 111~112 호 내에서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6. 12. 12:35 경 서울 동작구 B, 1 층에 있는 "C" 매장에서 진열대에 샤넬 가품 가방 2개( 시가 각 35,000원), 샤넬 가품 선글라스 1개 (20,000 원), 까 르 띠에 르 가품 시계 2개( 각 25,000원) 도합 5개의 가품을 총 14만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샤넬, 까 르 띠에 르의 상표권 및 전용 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경찰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내사보고

1. 적발사진, 압수물 사진, 감정서 및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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