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1 층에서 ‘D’( 이하 ‘D’) 이라는 상호로 명품 시계의 판매 및 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경 위 ‘D ’에서 피해자 E( 남편 F)에게 시가 880만 원 상당의 Rolex 시계( 제품번호 179171 핑크 골드, 시리얼 넘버 M088412) 1 정을 판매한 후, 2017. 8. 23. 경 위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 잘 가 던 시계가 멈춘다.
” 는 이유로 위 시계에 대한 수리를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수리를 의뢰 받은 피해자 소유의 위 시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8. 25. 경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피 앤 씨인 베스트 먼 트대
부에 위 시계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대출 받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5. 26. 경 위 ‘D ’에서 피해자 G에게 까 르 띠에 발롱 블루 시계 2 정 (33mm 1 정, 42mm 1정) 을 판매하면서 “1,200 만 원을 주면 위 까 르 띠에 시계 2 정을 유럽에서 병행수입으로 구입해 주겠다.
피해자가 해외로 출국하기 전인 2017. 6. 10.까지 시계를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시계 구입대금으로 받은 위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위 시계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계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 하나은행 100만 원권 수표 12 장) 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고소장
1. 피의자와의 통화 내역 화면 캡 쳐, 피의자와의 문자 내역 화면 캡 쳐, 피의자와의 카카오 톡 대화
1. 위탁신청서
1. INVOICE( 매매 계약서)
1. 통장 사본( 수표 발행)
1. 위탁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