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3.31 2015노2092
관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네이버 카페에 게시한 글의 내용이 D의 법정 진술과 기본적으로 상당히 일치하는 점, 피고인과 망 C이 홍 콩에서 매수한 시계는 고가의 시계이므로 위 시계를 연락처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여행사 가이드인 D에게 보내

달라고 하거나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가 반송된 이후 이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미화 400 달러를 초과하는 시계를 갖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망 C과 부부이다.

해외 여행자는 입국 시 외국에서 취득한 물품으로서 미화 40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모두 세관에 자진 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한 후 반입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2. 26.부터 2011. 12. 29.까지 홍 콩을 여행한 후, 2011. 12. 29. 인천 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동 규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 C과 상호 공모하여 세관에 걸리지 않기 위해 직접 차고 들어오는 수법으로, 홍 콩에서 구입한 까 르 띠에 남녀 손목시계 2개, 각 한화 4,350,963원과 3,155,157원 상당, 도합 물품 원가 한화 7,506,120원 상당( 시가 12,985,813원 상당) 을 세관에 신고 없이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① 네이버 카페 게시 글( 수사기록 31 쪽, 101 쪽, 136 쪽) 은 피고인이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고, 달리 그 글이 피고인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3조 제 1 항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고, ② D의 자필 진술서( 수사기록 165 쪽, 피고인과 C이 한국에서 짝 퉁 까 르 띠에 시계를 차고 왔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