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19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원, 2005. 9.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50만원, 2008. 8.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 2011. 3.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 2011.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 2012.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원, 2012.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 2012.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2013.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원, 2013. 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1. 20:00경부터 다음날 05: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때리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뒤쫓아 가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폭력행위가 계속하여 반복되어 온 점 등 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