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0,000원을, 2012.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0,000원을, 2012.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0,000원을 각 선고받고, 2012. 4.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1. 경기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5. 09:3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3층 계단에서 옥상에서 빨래를 하고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피해자 D(54세)이 살고 있는 318호 문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살살 다닙시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내가 일부러 그랬냐. 더러워서 못살겠네. 여기 양아치들만 사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약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땅바닥에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측 중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