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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9 2013고단2658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중 피고인에 대한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3. 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9. 그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07.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폭행죄로 소년부송치되고, 2009. 6.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9. 6. 27. 확정되었으며, 2012.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3고단2658(피고인 A) 피고인과 I은 친구사이로 2013. 7. 20. 09:05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L(18세), M(18세), N(19세)으로부터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N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오다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I은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동하여 피해자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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