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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5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 2008.12. 5.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 2009. 3. 31. 폭행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 2009. 8. 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 2010. 2. 2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8. 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 2012. 9. 5. 업무방해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4. 1.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5. 3. 15. 18: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문구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 E(40세)가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발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5. 18:35경 구미시 F에 있는 구미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 입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력사건으로 임의동행 되어 조사를 마치고 담배를 피우던 중 오른 주먹으로 위 G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 J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보고(112순찰차 근무일지 붙임)

1. 수사보고(진단서 붙임에 대한) [이상의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일부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인정된다]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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