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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28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 1998.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2002.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 200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 2006.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 2007.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원, 2009.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 2013.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05. 11.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2010. 8. 25.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2011. 12. 26.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2012. 1. 16.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각각 받는 등, 1991년부터 2013년까지 폭력 및 상해행위로 8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고, 4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또한 2010. 11. 26.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2008.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력행위 유사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폭행 및 상해의 상습성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9. 2. 22:3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488-13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앞서 진행하는 C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57세)에게 빨리 가라고 욕을 하여 위 택시가 정지하자, 위 자전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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