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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전고등법원 2015.12.4.선고 2015노347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인정된죄명:학대)
사건

2015노34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

사)(인정된 죄명 : 학대 )

피고인

노◎○ (85****- 2******), 무직

주거 아산시 북수로111번길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광주 남구 이하 생략

항소인

검사

검사

강화연(기소), 허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윤제(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6. 3. 선고 2015고합29 판결

판결선고

2015. 12.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복대 1개( 증 제1호), 흰색 손수건 1개( 증 제2호), 혈흔 묻은 붕대끈 1개( 증 제5

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피고인이 피해자를 묶은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연령, 체 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학대에 해당하고, 학대의 고의는 구성요건적 행위를 한다는 의사와 인식이 있으면 족할 뿐 목적을 요하지 않으 므로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도 인정된다. 또한 객관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17개월의 왜소한 유아의 온 몸을 복대와 압박붕대, 손수건 등으로 세게 묶었을 경우 압박에 의 한 질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 및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학 대치사죄에 있어서 학대의 의미, 고의의 내용,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 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산부용 복대와 압박붕대, 손수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통과 양 다리, 양 발목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 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사회복지사 방아 및 ****종합사회복지관장 이미선에 따르면, 피고인은 간질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첫째 아들의 양육과 치료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언어치료 · 감각 통합치료 등 병원진료를 받는 등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자녀들을 양육하여 왔다. 또 한 피고인의 집을 정례적으로 방문하여 가정 상황 등을 보았을 때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 등 여느 가정의 아이들과 다르지 않은 보통의 수준으로 양육이 부적절하다는 생 각이 들지 않았다고 한다 . 피고인은 사건 당일도 남편인 나호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 족사진을 찍고 아이들 장난감을 사주고 밥을 먹고 들어왔다.

② 피고인과 같은 빌라 위층에 거주하는 이민은 07:00~ 15:00까지 또는 15:00~23:00까지 교대근무를 하면서 일을 하고 오면 잠을 자는 생활패턴을 가졌는데 평소에 아래층인 ***호에서 애들을 폭행하거나 우는 소리 등 아동학대로 추정될만한 점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의 부 나▣호의 진술에 따르면, 나▣호는 사건 당일 09:09경 피고인으로부 터 피해자가 숨을 안 쉬는 것 같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이때 피고인의 목소리가 아주 다급했다고 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피고인은 첫째 아들이 간질, 지적장애, 수면장애가 있어 예민해 잠을 많이 자야 하루에 2 ~3시간밖에 못 자는데 피 해자가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사람 위에 올라타고 하는 잠버릇이 있어서 피해자를 작은방에 따로 재우고, 잠버릇을 고친다고 복대로 피해자를 감싸놓았다고 이야기하였 다고 한다.

또한 평소 부인이 피해자나 첫째 아들을 혼내거나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냐는 질문 에 "때리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가 잘못하면 붙잡아서 말로 훈계만 했었습니다."라 고 답변하였고, 평소 아이들이 부인을 잘 따르는 편인지 아니면 두려워하는지 묻는 질 문에 "◎◎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따로 없고, 피해자는 잘 따랐습니다."라고 대답하였

④ 피고인은 피해자의 잠버릇을 고치기 위해 이 사건 3일 전과 1주일 전에도 피해자 를 복대로 두르고 재웠으나 별 탈이 없었고, 과거 첫째 아들도 속싸개로 몸을 다 감은 상태에서 재워 잠버릇을 고쳤다고 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일 22:00경에도 피해자를 복대 등으로 묶어 놓았다가 잠들지 않자 묶은 복대 등을 풀어주 었고, 00:00경 다시 복대를 할 때에도 피해자가 자는 방문을 일부 열어두었다고 진술 하고 있다.

⑤ 보육시설관계자는 피해자의 수면사항에 대하여 "낮에는 다른 아이들과 다름없이 잘 놀았고, 밤 10시경에 보육사의 방에서 혼자 자도록 재웠더니 누운 지 얼마 되지 않 아 곧 잠이 들었다가 12:30경 깨어나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녔고, 04:30경에 다시 잠 이 들었다" 고 진술하는바, 피해자의 잠버릇이 좋지 않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⑥ 현장감식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복대 등에 의해 압박으로 눌린 자국이 있는 외에 열린 상처, 골절, 방어손상 등 특이손상이 없고, 피해자의 사진 상으로도 특별히 학대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

⑦ 피고인은 간질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나◎◎과 피해자를 남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양육하여 오고 있었는데, 피해자 등을 분리해서 재우지 않으면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놀려고만 하여 재우는데 애를 먹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⑧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린 나이에 출산을 한 터여서 육아 관련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 전후 경위가 위와 같다면, 피해자의 심한 잠버릇을 고치고, 잠을 잘 못자는 아들 이 자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임산부용 복대 등으로 피해자를 묶었다가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 아들을 재우던 중 깜빡 잠이 들어 피해자를 미처 풀어주지 못하였다는 피고 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사고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와 달리 사건 당일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음란동영상을 시청하고 채팅을 하였다는 점 이나 임산부용 복대 등으로 피해자를 묶어놓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 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가)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 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이러한 학대행위는 형법의 규정체제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참조), 학대죄에 있어서 고의는 반드시 학대의 목적 이나 계획적인 학대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 하며,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 된다.

나 )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양 옆구리에 붙이게 한 다음 임산부용 복대로 몸통과 양팔을 함께 두 바퀴 돌려 감아 묶는 한편, 집에 있던 압박 붕대로 피해자의 무릎에서부터 발목까지 양 다리를 함께 묶고 손수건으로 피해자 의 양 발목을 함께 묶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묶은 임산부용 복대는 가로 100cm, 세로 20cm에 이르고, 압 박붕대는 길이가 110cm에 이르는데, 피고인은 이를 거의 자투리 없이 사용하여 피해 자를 묶었다 .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산부용 복대로 피해자의 몸통과 양팔을 함께 돌려 감아 묶 음에 있어서 피해자의 팔이 빠지지 못할 정도로 세게 묶었고, 압박붕대로 피해자의 무 릎에서부터 발목까지 묶음에 있어서도 자국이 생길 정도로 세게 묶었다. 피고인 스스 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큰 애가 문 열고 나와서 휘젓고 다니고 작은 애(피해자 를 말한다)한테 복대를 두르고 있는데 와서 자신한테 매달리고 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세게 조여서 묶었다" 는 것이다.

④ 피해자는 위와 같이 양팔이 몸통에 붙여져서 묶이고 양 다리도 함께 묶인 상태가 됨으로써 스스로 일어나거나 기어 다닐 수 없음은 물론이고 머리와 손가락, 발가락을 제외하고는 꼼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새벽 1시경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에도 큰 애가 그때까지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잠이 들면 풀어주겠다는 당초 생각과 달리 피해자를 풀어주지 않았다가 잠이 들었고, 피해자는 그날 아침 9시경 위 와 같이 묶인 상태로 방치되었다.

⑥ 피해자는 2013. 8. 12 .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7개월의 유아로서 키 77cm, 체 중 8.5kg 정도였다. 유아가 위와 같이 묶인 상태에서는 답답함과 공포심 등의 스트레 스로 인하여 흥분이 유발되어 일시적인 체온 상승, 맥박 상승 등이 뒤따라오고 실신이 올 수도 있으며 허벅지부터 묶여 있는 붕대의 압박에 따른 혈행장애로 인하여 하지에 저림, 마비 등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복대가 복부를 압박하는 상태에서 누워 있 는 경우 횡경막 수축운동을 이용한 복식호흡이 어려워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흉곽의 압 박 증가로 호흡과 관련된 근육들의 피로도 증가와 경직으로 흉식호흡부전이 동반될 수 있다. 피해자는 부검 당시 외표검사상 흉복부에서 20cm 폭으로 압박을 받아 창백한 부위가 관찰되었고, 결막에서 질식의 경우 나타나는 점출혈과 출혈반이 관찰되었다. 피 해자는 흉복부 압박에 의한 자세성질식 혹은 압착성질식의 기전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다 ) 이러한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임산부용 복 대와 압박붕대로 상당히 세게 묶임으로써 머리와 손가락, 발가락을 제외하고는 꼼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은 답답함과 공포심, 저림 또는 마비, 호흡부전의 고통을 수 시간 동안 느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고, 피 고인으로서도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묶음으로써 피해자가 답답함 등의 육체적 인 고통을 느낄 수 있음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 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 하는 것으로서 학대죄에서 말하는 학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학대 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학대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학대 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잠버릇을 고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평소에 아동학대로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부적절한 양육 이 없었다는 등의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

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 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 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학대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1) 학대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학대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 무는 학대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 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잠버릇을 고치기 위해 이 사건 3일 전과 1주일 전에도 피해자를 복대로 두르고 재웠으나 별 탈이 없었던 점과 피고인이 새벽 1시경 피해자가 복대 등에 묶인 상태에서도 잠을 잘 자는 것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다가 단지 복대로 피해자의 몸통과 양팔을 함께 돌려 감아 묶고 압박 붕대로 피해자의 무릎에서부터 발목까지 양 다리를 함께 묶어서 9시간가량 그 상태를 유지하였다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호흡곤란으로 인한 압착성질식사" 에 이르 게 될 것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 다고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 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학대치사죄에 있어서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나호와 사이에 첫째 나◎◎(3세)을 출산하고나호와 별거 중인 2013 . 8. 12.경 피해자 나◎ ( 여, 1세 )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나◎◎과 함께 피해자 를 양육할 능력이 없어 출산 직후 피해자를 입양시키려고 하였으나 위 나미호의 동의 를 얻지 못해 입양시키지 못하고 아산시 소재 아동보호시설인 신 ** 에 피해자를 입소시 킨 후 2014. 9. 5.경 아산시 북수로111번길 ****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 자를 데려와 나◎◎과 함께 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20. 22:00경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 때문에 큰 아이인 나 ◎◎을 재우는 것이 방해되자1) 집에 있던 임산부용 복대(가로 100cm, 세로 20cm) 로 피해자의 몸통과 양팔을 함께 묶는 등 피해자를 묶어 놓았으나 피해자가 잠들지 않자 피해자를 묶은 복대 등을 풀었다 .

재차 피고인은 같은 달 21. 0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양 옆구리에 붙 이게 한 다음 위 복대로 몸통과 양팔을 함께 두 바퀴 돌려 감아 묶고, 집에 있던 압박 붕대(길이 110cm)로 무릎에서부터 발목까지 양 다리를 함께 묶고, 손수건으로 피해자 의 양 발목을 함께 묶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약 9시간 동안 피해자를 홀로 방치하는 등 학대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실황조사서, 압수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몰수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유기 학대범죄 > 제1유형(일반유기·학대) > 감경영역( ~8월)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산부용 복대와 압박 붕대로 17개월의 유아에 불과한 피 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고 약 9시간 동안 홀로 방치하여 학대를 가한 것으로서 비 난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느꼈을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딸을 잃은 슬픔과 죄책감에 누구보다 괴로 울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어린 나이에 출산을 한 후 간질 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큰 아이와 피해자를 남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양육 하여 오고 있었는데, 피해자와 큰 아이를 분리해서 재우지 않으면 피해자가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놀려고만 하여 재우는데 애를 먹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 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부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장애가 있는 큰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다시 구금될 경우 그 아이의 양육에 상당한 곤경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학대를 가하 고 ,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그 무렵 압착성질식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 다.

그런데 이는 위 2.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 시 학대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유상재 (재판장)

신동헌

이준명

주석

1) 공소사실에는 범행의 경위로서 "휴대전화로 음란동영상을 시청하고 인터넷 게임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채팅을 하는데 피해자

가 방해되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피해자 때문에 큰 아이인 나◎◎을 재우는 것이 방해되자"로 변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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