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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2.04 2015노34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피고인이 피해자를 묶은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연령, 체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학대에 해당하고, 학대의 고의는 구성요건적 행위를 한다는 의사와 인식이 있으면 족할 뿐 목적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도 인정된다.

또한 객관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17개월의 왜소한 유아의 온 몸을 복대와 압박붕대, 손수건 등으로 세게 묶었을 경우 압박에 의한 질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 및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학대치사죄에 있어서 학대의 의미, 고의의 내용,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판단

가.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산부용 복대와 압박붕대, 손수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통과 양 다리, 양 발목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사회복지사 I 및 J에 따르면, 피고인은 간질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첫째 아들의 양육과 치료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언어치료감각통합치료 등 병원진료를 받는 등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자녀들을 양육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의 집을 정례적으로 방문하여 가정 상황 등을 보았을 때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 등 여느 가정의 아이들과 다르지 않은 보통의 수준으로 양육이 부적절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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