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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03 2015고합2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편인 C와 사이에 첫째 D(3세)을 출산하고 C와 별거 중인 E경 피해자 F(여, 1세)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를 양육할 능력이 없어 출산 직후 피해자를 입양시키려고 하였으나 위 C의 동의를 얻지 못해 입양시키지 못하고 아산시 소재 아동보호시설인 G에 피해자를 입소시킨 후 2014. 9. 5.경 아산시 H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와 D과 함께 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20.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휴대전화로 음란동영상을 시청하고 인터넷 게임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채팅을 하는데 피해자가 방해되자 집에 있던 임산부용 복대(가로 100cm, 세로 20cm)로 피해자의 몸통과 양팔을 함께 묶는 등 피해자를 묶어 놓았으나 피해자가 잠들지 않자 피해자를 묶은 복대 등을 풀었다.

재차 피고인은 같은 달 21. 0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양 옆구리에 붙이게 한 다음 위 복대로 몸통과 양팔을 함께 두 바퀴 돌려 감아 묶고, 집에 있던 압박 붕대(길이 110cm)로 무릎에서부터 발목까지 양 다리를 함께 묶고, 손수건으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함께 묶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약 9시간 동안 피해자를 홀로 방치하는 등 학대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그 무렵 압착성 질식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아동학대치사죄에서 ‘학대’라 함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이러한 학대행위는 형법의 규정체제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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