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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0 2015고정4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704호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프로그램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4.부터 2014. 5.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14. 5월 임금 6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0. 7. 1.부터 2014. 11. 10.까지 근무한 I에게 2014. 10월 임금 2,000,000원과 2014. 11월 임금 666,6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I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 통상임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4.부터 2014. 5.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392,370원, 2010. 7. 1.부터 2014. 11. 10.까지 근무한 I의 퇴직금 2,184,0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개인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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