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27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 소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염색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6.부터 2016. 2. 16.까지 근무한 D의 2016년 1월 임금 1,150,000원 및 2016년 2월 임금 2,300,000원 등 임금합계 3,45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3,474,61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6.부터 2016. 2. 16.까지 근무한 D을 2016. 2. 16.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6. 3. 4.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9,090,7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