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하순경부터 2015. 8. 경까지 피해자 경남 신체 장애인 복지회 C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위 C 지부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해자 경남 신체 장애인 복지회 C 지부는 C에서 장애인단체 지원의 일환으로 관리를 위탁한 주차장 관리 수익금과 C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이다.
1. 피고인은 2011. 3. 25. 경 D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 (E )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700,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 (F) 로 이체한 후 신용카드 결제 대금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13. 경부터 2015. 2.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2회에 걸쳐 합계 59,351,912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 (F) 로 송금한 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2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0,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G) 로 이체한 후 생활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9. 경부터 2014. 4.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합계 40,754,702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G, H, I) 로 송금한 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주차장 수익금 관리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J )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2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K) 로 이체하여 주민세, 보험료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6. 경부터 2015. 6.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31,722,455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K) 로 송금한 후 임의 소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