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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93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라남도 E 군 환경과 소속 지방기계운영 주사였던 자로서, 2012. 7. 1.부터 2015. 11. 27.까지 전 남 F에 있는 전 남 E 군 위생 매립장에서 주무관으로 위생 매립장의 폐기물 반입 검사 및 분류, 재활용품 선 별원의 안전 및 근무상황 관리, 폐기물수집 집게차량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업무상 횡령 1) 피고인은 2013. 4. 16. 11:43 경 위 E 위생 매립장에서, 피해자 E 군( 군수 G) 이 H 고철( 대표 I) 과 공개 입찰을 통해 재활용 철 캔 5톤 가량에 관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H 고철로부터 수령한 철 캔을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전 남 J에 있는 K 고물상을 운영하는 L에게 1,000,000원에 매각한 후 그 매각 대금을 L의 아들인 M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통장 계좌 (N) 로 이체 받아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1.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E 군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재활용 철 캔 매각 대금을 7회에 걸쳐 합계 8,393,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5. 16:13 경 위 E 위생 매립장에서, 위 L에게 ‘ 통장으로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송금해 주면 내가 직접 납부처리 해 주겠다‘ 고 한 후 대형 폐기물인 스티로폼 10,000kg에 대한 폐기처분 수수료를 1kg 당 51원으로 적용하여 L으로부터 그 수수료 5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N) 로 이체 받아 피해자 E 군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수수료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 경부터 2015.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E 군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대형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합계 1,922,600원을 임의로 개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허위 공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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