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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30 2016고단135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부터 2015. 8. 말경까지 전 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및 물품 입출고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법인 계좌 보관 금원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3. 3. 20.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에서 식대 명목으로 62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이체한 후 위 돈을 인출하여 그 무렵 목포시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108,718,81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매출 대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3. 1. 3.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F 식당’ 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물품 대금 192,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목포시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60,722,3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거래 처 목록 첨부)

1. 2013년, 2014년, 2015년 각 횡령 거래 내역, 각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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