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06:00 경 남원시 동 문로에 있는 새하얀 세탁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 문로 39에 있는 동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자동차 관리법위반대상자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종전에도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