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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8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31. 11:05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선 릉 역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22에 있는 서래마을 입구 반포 3 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 조 회( 순 번 제 4번),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으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이번에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기소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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