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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4나28625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인천 서구 B에서 C병원을 운영하면서 2013. 5. 31.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15,276,863원 상당의 의약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3. 5. 30. D에게 14억 원에 C병원의 영업을 양도하면서 C병원의 기존 채무 8억 원을 D이 인수하되, 이를 양도대금의 일부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기존 채무 8억 원에는 원고에 대한 위 가항의 채무도 포함되었다.

원고의 E 팀장인 F은 2013. 5. 31. 피고 및 D에게 15,276,863원의 채무인수를 승낙하고 향후에 위 원금 및 이자는 D에게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채무인수승낙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D은 2013. 11. 7. C병원을 폐업하였고, 2013. 6. 20.을 기준으로 남은 원고의 의약품대금 채권은 14,182,913원이다.

피고는 D이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인수한 기존 채무의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영업양도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334호로 C병원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1. 21.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 8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D의 영업양도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이에 부수한 채무인수 약정도 함께 효력을 잃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의약품대금 14,182,9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1.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8. 18.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15.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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