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각종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C 회계담당 직원으로 종사하던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C에서 주관하는 2011년 D 사업비등 각종 보조금이 입금 되어있는 예금통장 23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가 궁한 나머지 위 보조금을 소비할 마음을 먹고, 2010. 1. 21. 삼척시 교동 592번지 농협 시청출장소에서, C 경상운영비 예금계좌(E)에서 금 1,000,000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F)로 마음대로 이체하여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6.까지 별첨 “범죄일람표”와 같이 117회에 걸쳐 263,082,800원을 현금인출 또는 피고인의 예금계좌 및 타 사업비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및 목적 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의 이유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 당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행사할 목적으로,
가. 2012. 4. 12. 오후경 삼척시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2011. 11. 26. D사업 보조금 30,000,000원이 입금 되어있는 예금계좌(H)에서, 2011. 11. 26. 13,500,000원을 피고인 마음대로 인출하고, 2011. 11. 28. 12,800,000원을 피고인 마음대로 인출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 예금통장에 기재된 입출금내역을 화이트 테이프로 지우고, 위 보조금 잔액이 사실은 13,641원 밖에 없음에도 예금 잔액이 26,233,641원이 남아있는 것처럼 통장거래 내역 원본을 복사하여 오려 붙이는 수법으로 변조하고, 2012. 6. 18. I 보조금 24,444,000원을 피고인 마음대로 D사업 예금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화이트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하여 위 2012. 4. 13. 보조사업 정산서와 함께 삼척시 문화공보실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