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26 2015고단8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13:00경 이천시 T빌라 C동 301호 피해자 U의 집에서, 옥상에서 피해자의 자녀들이 출입하는 것을 지켜보며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옷장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 1개, 옷장 위에 있던 현금 165,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발견경위 및 관련자 상대수사)

1. Z CCTV 영상사진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우연히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