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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6.13 2012고단8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0. 11:00경 서산시 B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평소 자주 왕래하는 위 C의 처 D을 방문하기 위해 위 열려져 있는 문을 이용하여 위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아무도 없었던 사정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장 위에 있었던 시가 미상의 1돈 반짜리 18K 백금 목걸이 1개와 그곳 안방 서랍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1돈 짜리 귀걸이 1벌, 시가 미상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미상의 금도금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8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배상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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