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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노8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몰수 증 제1, 2호)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성매매알선행위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06년에도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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