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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18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 몰수(증 제1부터 10호)]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상표권 침해 물품들이 모두 압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상표권 침해 물품이 모두 115점에 달하는 등 그 규모가 적지 않은 점, 상표권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은 존재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상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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