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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4노111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기간이 짧고 판매량도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원산지표시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킴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불신을 조장하고, 이 사건과 같이 원산지를 속이는 범행의 최종 피해자는 먹을거리 유통이나 거래를 신뢰한 소비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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